환경부,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함.
금일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함.
위원회는 금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