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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05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군(BPF)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및 성분함량이 동일한 제품의 자료 공동 제출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 예정임.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중 살생물제품군 승인 신청 자료 서식 및 동일 제품 시험자료 공동 생산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안내대상 : 살생물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안내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