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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0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일상생활용 살균 ·소독제의 신고 및 승인 이행 안내
가. 환경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고시(이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살균 · 소독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및 승인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 · 소독하는 용도로 표시 · 광고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 · 소독하는 용도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어 신고·승인된 제품은 없어, 현재 시장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살균 · 소독제품에 대한 신고 · 승인 대상 분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시장 출시 이전에 반드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어길 시 「화학제품안전법」제56조 등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함.

나. 일상생활용 살균 · 소독제품에 대한 신고 ·승인 대상 기준
-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공기를 살균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6항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 · 소독제'로써 승인(국립환경과학원) 후 제조 · 수입 가능
-  다만,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물체의 표면만을 살균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1항, 제4항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살균제'로써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후 제조 · 수입 가능
-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인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

다. 승인받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또는 물체 표면 살균제로 신고하고 공기소독용으로 표시 · 광고)를 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제11조 및 제35조에 따라 제조 ·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이 불법으로 판매 ·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 요망.

라. 승인받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물체표면 살균제로 전환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후 제조 ·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새롭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약 3개월)하여 '23.1월부터 공기소독용을 표시 · 광고하는 불법 살균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에 2개월 소요(시험분석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르며 통상 2주에서 8주 소요), 신고증명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2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