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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08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n 고용노동부,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함.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n 금번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1종에는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함.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지도함.
-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