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여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함. *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에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 -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함. n 국립환경과학원, 금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함. -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할 예정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되었음. -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됨. n 금번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됨. *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n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