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0 뉴시스 등<”’코로나 방역’ 5대 소독물질, 호흡기 독성시험 안 거쳐”> 기사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 코로나-19 공공방역에 사용된 소독제 중 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설명 내용 - 공공 방역용 소독제의 대부분이 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 없는 이유는 관련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미 흡입독성 시험 등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직접적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임 ※ 관련규정 및 면제 기준 * (관련규정) △(식약처)「약사법」,「의약외품 품목허가에 관한 규정」 △ (환경부)「화학제품안전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면제기준) △WHO에서 공인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사용됨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 또는 △기허가 제품과 성분함량이 동일한 제품 - 국제적으로도 독성시험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수반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공개·공인된 안전성에 대한 다른 출처나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경우 면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