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24-01-08
화학제품안전법 접합제 품목 규정 안내
가. 22.11.16 부 일부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접합제(용도: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품목의 적용 제외 추가
나. 접합제 중 ‘외부 누출 없이 주입할 수 있는 타이어 수리장치(리페어키트 등)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실란트’에 해당하는 제품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