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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08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표시광고 규정 안내
가. 22.07.28 부로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기 사항이 23.07.29 부로 시행되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각 기업의 주의 필요
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또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므로, 기업 내부적인 검토 필요
* 특히, 광고문구로 쉽게 사용되는 ‘자연주의, 천연, 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 피부를 사랑’ 등의 문구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