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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08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일상생활용 살균 ·소독제의 신고 및 승인 이행 안내
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 · 소독하는 용도로 표시 · 광고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 · 소독하는 용도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어 신고·승인된 제품은 없어, 현재 시장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살균 · 소독제품에 대한 신고 · 승인 대상 분류 기준을 안내
나. 일상생활용 살균 · 소독제품에 대한 신고 ·승인 대상 기준
1)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공기를 살균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6항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 · 소독제'로써 승인(국립환경과학원) 후 제조 · 수입 가능
2) 다만,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물체의 표면만을 살균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1항, 제4항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살균제' 로써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후 제조 · 수입 가능
3)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인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