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 나. 2023.07.29(토) 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가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