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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0
KCMA,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
KCMA,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활용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함.
1) 2023.5.31. 기준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 현재 생산중인 목록 포함
 
2)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을 통해 사용신청
생산 완료 시험자료에 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의 결과값(요약문)과 사용 비용도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아닌 사용승인을 통하여 활용 가능함.
국내/국외 화학물질 등록용 등 신청조건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