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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0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48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함.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