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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0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제․개정 이유
- 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별표5)
-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 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