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 13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함. - 환경부 장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 예정. - 환경부,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 계획.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 할 예정 -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임. -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