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완결성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자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사전검토제도를 8월 부터 시행함. 동 제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없는 사항으로 사전검토 신청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자유의사이며, 법정 검토기일에 포함되지 않음. 가. 사전검토 기간은 사전검토 요청일 익일부터 최대 5일간이며, 사전검토 횟수는 신청 제품별 1회에 한함 ※ 시스템 내 “사전검토중” 상태 전까지는 신청 취소 가능하나, “사전검토중”에는 자료 수정 불가함. 나. 사전검토 후에는 검토된 사항을 확인·보완하여 CHEMP시스템에 신청·제출을 하여야만 정식으로 승인절차가 진행됨. 다. 사전검토 내용은 신청서와 필수 제출자료 중 일부 자료의 작성 여부(보고서 첨부 등)에 국한됨. ※ 과학원에 정식 신청·제출시 사전검토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완결성 검토를 실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