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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1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 금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음.

- 금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됨.

-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됨.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함.

-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