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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1
환경부,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가.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
나. 변경 사항 :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다. 변경 사유 :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