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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11
불법적인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가. 2023년 10월 11일자 환경방송 등 <박 정 의원, 환경부 가습기 관련제품 ‘엉터리 관리’> 기사에 대해 설명
나. 보도내용
1) 물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가 합법으로 유통
2) 지난해 회수조치된 6개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제품 중 2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 미흡
다. 설명내용
1) 수증기를 발생(가습)시키는 초음파 진동 기기에 ‘물과 함께’ 넣는 아로마 오일은 ‘방향제’가 아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며,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초음파 진동 기기는 ‘가습기’임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유통·판매 전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 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초음파 디퓨저에 물과 함께 첨가하는 아로마 오일은 미승인 불법제품임
2) 지난해 위반이 확인된 6개 제품은 현재 모두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 위반제품과 포장·형태 등이 유사한 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 확인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회수명령 등 조치예정이며, 향후 철저한 시장감시 예정
3) 환경부, 최근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같이 전용기기를 통해 지속 방출되는 방향·탈취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