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5차 통계조사를 제출한 사업장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신청 1) 기본공개는 사업장 일반정보와 취급한 제품명칭, 물질명칭, 물질별 연간 입고량 및 연간 사용 판매량의 범주를 온라인(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2) 개별공개는 제3자가 공개청구 했을 때 신청자에게만 공개되며, 통계조사에 제출된 제품정보, 보관저장, 수출, 성분보유자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음 3) 비공개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심의신청 미진행 나. 신청대상: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사업장의 제출 편의 및 종이문서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제출을 적극 권장) 1) 온라인 :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ms) 조사·보고 > 정보공개 심의 > 기본공개 심의신청 클릭 2) 등기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택배 금지) 가) 보내실 곳 : (우)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정보공개심의 담당자 앞 나) 제출서류(등기우편 제출시)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환경부고시 별지 제2호서식) (3)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환경부고시 별제 제3호서식) (4)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화학물질 공개대상정보(엑셀형식의 출력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마. 문의처 1) 유선문의 : 043-830-4237, 4214, 4218, 4230, 4240 2) 전자우편문의 : chemda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