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승계 신고 처리(기술원)
2. 제출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3. 입력방법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술원)
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 → 대표제품 변경신고 → 변경신고 처리(기술원)
※ 수입제품인 경우 파생제품도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