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유예대상(`22년)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2.지원대상
1) (공통)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신청마감일까지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가능한 신청 건
* 살생물물질 협의체는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2) (살생물물질) `23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을 완료한 협의체(대표자) 또는 단독승인기업
3) (살생물제품)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모집기간 : 23.12.21(목) ~ 24.1.19 (금) 오전11: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