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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림2024-01-16
KCMA,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서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에서 산업계 대상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 안내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하는 설명회 개최 예정

1. 주요내용 
1)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 진행

2. 행사안내

- 행사명 :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1월 23일(화), 14:00 ~ 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 신청기간 : 1월 22일(월), 16:00까지 (장소 내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 첨부파일 내 신청링크 참고)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