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대상 가. 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나. 자격요건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창업 후 3년 이내로, 안생품 신고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내용 가.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제품 개발‧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나. 행정컨설팅: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