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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6-14
CHEMP, (BPDf) 살생물제품 승인평가를 위한 '종합평가자료' 제출 알림
「화학제품안전법」 제21조 및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승인 신청자는 완결성이 검토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형태의 ‘종합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양식을 배포함

1. 제출시점
- 평가개시 알림으로부터 2개월 경과 시점에 안전원이 ‘수정보완’ 사항으로 요청 예정
- 승인 신청자는 사전에 종합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수정보완 답변 첨부파일’에 제출
-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제출
(PT번호-제품명)-BPDf-제출일자.hwpx (PDF 파일 제출 금지)
-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은 5일이며, 이때 수정보완 기간은 평가 개시 중 수정보완 기간(40일)에 포함

2. 주의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1) 수정보완요청(연장 포함)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2) 제출한 종합평가자료와 CHEMP 입력 정보가 상이한 경우
- CHEMP 입력 정보와 종합평가자료를 동시에 수정 바라며, 필요 시 수정보완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