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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6-1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알림
환경부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례로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가 즉시 적용(24. 5. 28부터)됨에 따라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화학물질 등 영 제11조제1항(등록·신고면제확인)에 해당하는 물량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됨

화평법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