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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8-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4년 하반기)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2.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3. 신청 및 대상선정
가. 신청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16:00 
※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나.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
다.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라.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업체 비율 등
마.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