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내용
가.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나.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3. 신청 및 대상선정
가. 신청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16:00
※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나. 신청대상: 중소ㆍ중견기업
다.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4.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