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는 동 고시에 수록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고,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안생품은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이 불가하므로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 또는 보존제(살생물물질에 한함)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조속히 이행하길 권고함
* 법 부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