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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8-20
승인 살생물물질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 재공지
1. 관련규정: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4-22호, '24.4.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