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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연장하여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 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2024. 3. 18. ~ 10. 31.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지원한도: 1개 기업당 7개 물질 지원 (단, 변경신고에 한하여 지원한도 없음)
마.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바.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