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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9-27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