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힘.
-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남.
-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임.
-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함.
②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
-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확대할 예정임.
-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할 예정임.
③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