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
○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임
○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25년 2월 28일 ~ 10월 27일
자진신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문(붙임)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