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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5-04-02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