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올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의 각종 제도·행정과 관련한 공단의 내규 혹은 관련 법령에 대해 4월 30일까지 규제개선 제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규제개선이란, 국민·기업에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규제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규제개선 우수 제안 대상으로는 소정의 상품(온누리상품권)수여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국민·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접수>
- 제출기한 : ~‘25. 4월말
- 접수대상 : 공단의 각종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해온 국민·기업
- 접수내용 : 공단의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하면서 지나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꼈던 내규 혹은 관련 법령 규제조항의 개선안 제출
(내규 : www.keco.or.kr-열린공간-경영공시목록-내부규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접수방법 : kecoinno@keco.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