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 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한물질로 지정된 13종의 화학물질 중,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7일에 맞추어 붙임의 신고서를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그 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5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신고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