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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5-07-30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안내
순수 제한물질인 6가크롬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할 경우 별도 경과조치 없이 법 시행('25.8.7.)과 동시에 바로 신고 대상이 되오니,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시행 됨.

 
  개정 前 개정 後
유해화학물질 정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별도 구분·관리
관리 체계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신설) 이하 생략

○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 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한물질로 지정된 13종의 화학물질 중,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7일에 맞추어 붙임의 신고서를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그 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5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신고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