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25-08-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8/7)
8월 7일 화평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7일 이전에 작성하시던 양식은 7일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등록·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