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주요 내용]
○ 화평법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 기준 신설.
- 해당 물질 양도·제공 시 정보 제공 의무 부과
- 취급사업주 관리·조치 의무
[적용 대상]
○ 2025.8.7 이후 화평법 신고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MSDS
[작성 시 유의사항]
○ MSDS 15호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다음 기재:
1) 유해성미확인물질임을 명확히 표기 (물질명 또는 대체명칭)
2) 해당물질의 유해성이 미확인된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
3) 취급 시 유의사항 문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사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안전한 취급 필요"
○ 물질명 누락 시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별도 정보 제공 필수
○ 개정 양식 유예기간(~2026.6.30) 동안은 기존 양식 사용 가능하나, 기존 양식 15호 마목(기타)에 법률명을 명시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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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질 분류 변경에 따른 MSDS 개정
[법 개정 주요 내용]
○ 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세부 내용은 환경부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지정고시'에서 규정.
[적용 일정]
○ 시행일: 2025.8.7
○ 정보제공 유예기간: 2026.7.1까지 변경된 규제정보 제공 가능.
[작성 시 유의사항]
○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포함 시, MSDS 15호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해당 내용 정확히 반영
○ 기존 MSDS는 유예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나, 가급적 빠르게 개정하여 하위사용자에 제공 필요
○ 15호 항목(법적규제현황) 개정은 MSDS 재제출 의무 아님
○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는 환경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