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살생물물질 3종에 대해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변경대상 승인살생물 물질
- Ethanol (64-17-5), 살균제
- Citric acid (77-92-9), 살균제
- Orthophosphoric acid (7664-38-2), 살균제
② 변경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제2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와 상호 조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③ 분류 및 표시 변경 사항: 붙임파일 참고
④ 산업계 이행 사항
- 승인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공급처(살생물제품)에 분류 및 표시 변경사항에 대해 정보 알림
- 승인신청예정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최종 확정되는 분류 및 표시를 반영하여 신청자료 작성
- 승인평가단계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수정·보완 요청시 최종 확정되는 분류 및 표시를 반영하여 자료 보완
- 승인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중 혼합물 분류표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분류 및 표시를 반영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변경승인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