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REACH (KKDIK)를 주관하는 터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MoEUCC)는 2025년 8월 KKDIK에 대한 사전등록과 본등록에 대한 유예기간 마감일을 변경하였습니다.
1. 사전등록(Pre-Registration) 마감일 변경
모든 톤수 구간의 물질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KKS)을 통해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일 (2025년 10월 3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시장 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톤수 구간(Tonnage band)별 본등록 마감일
톤수 구간 본등록 마감일 추가 연장 기한
≥ 1000 톤/년 2026년 12월 31일 최대 2028년 12월 31일
100~1000 톤/년 2028년 12월 31일 최대 2030년 12월 31일
1~100 톤/년 2030년 12월 31일 최대 2032년 12월 31일
* 추가 연장 기한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전등록 후 톤수 구간을 낮출 경우, 본등록 마감일도 자동으로 해당 톤수 구간의 마감일로 연장됩니다.
*** 다만, 터키 현지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 상 사전등록 마감일(2025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사전등록 Status 수정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톤수 구간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 마감일 전 변경일 권장 드립니다.
3. 임시 등록 (Temporary Registration) 절차 및 요구 사항
KKDIK에 대한 법령 개정 과정에서 모든 사전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기한 내 임시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 대표등록자(Lead Registrant):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
- 후발등록자: 2026년 9월 30일까지 회원 별 제출
이 단계에서는 톤수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SIEF 회원사가 임시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등록 시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
- 물질 식별 정보 (물질명, 조성정보, 분석자료)
- GHS 분류
- 제조 및 사용량과 주요 노출 정보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전사용지침 (Guide On Safe Use)
4.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사전등록 마감일: 2025년 10월 31일로 확정
- 기한 내 사전등록 미이행 시 시장 출시일 기준 30일 내 등록 필요
- 임시등록 절차 도입: 대표등록자와 후발등록자 모두 지정된 기한 내 제출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