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와 같은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24.12.31일로 종료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12.31일까지 적용됨. 이에,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25년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림.
※ 궁금한 사항은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