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며, `27년까지 등록유예물질(10~100톤 제조·수입)은 `26년도에 착수하여야 등록 가능함을 안내드림.
1. 제출기간 : `25.10.20.(월) ~ 11.21.(금)
2. 제출주체 : 협의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기준)
3. 제출방법 : 하기 구글폼을 통한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수요조사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 https://forms.gle/Zcg6JA9GYtjJBAMR6
4.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5. 문의처 : 02-6050-1306, 1311
※유의사항※
본 조사는 26년도 사업물량을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향후 지원대상 선정 시 수요조사를 제출한 물질(협의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