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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2026년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첨부 1]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사 및 GLP시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의 발주방향 및 과업 범위 등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람.
①    일시
-    GLP시험기관 대상 간담회(14:00~15:00)
-    컨설팅사 대상 간담회(15:00~16:30)
②    장소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토파즈홀
③    참석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등록·신고 지원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사 및 GLP시험기관
④    주요내용
-    26년도 공단 발주 지원사업 추진 절차
-    세부 과업 범위 및 입찰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 수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2.    (공지)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이행 지원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첨부 2]
화평·화관법 제도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를 개최함.
권역    일정    장소    비고
부산울산경남권    2/3(화) 14:00~17:00    부산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
(부산역 인근)    100인
대구경북권    2/4(수) 14:00~17:00    대구    대구 테크노파크
(동대구역 인근)    100인
대전충청권    2/10(화) 14:00~17:00    오송    오송 컨벤션센터
(오송역 인근)    100인
수도권    2/11(수) 14:00~17:00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국회의사당역 인근)    100인
전북권    2/25(수) 14:00~17:00    익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익산산단 인근)    100인
①    참석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유해성정보 활용, 화학시설검사 대상 사업장 등 화평·화관법 이행 기업 담당자 
②    신청기간 : 지역별 설명회 전날까지 신청 가능(마감시 추가 신청 불가)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호) [첨부 3-(1), 첨부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①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91    Calcium dihydroxide    1305-62-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02    Copper monoxide    1317-38-0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91    Silver silic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