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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6-04-03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