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① 교육명: 2026-1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②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예비 창업자 등
③ 일시 및 장소: 2026.05.29.(금) 오후 2시~4시, 삼경교육센터 5층(서울시 용산구)
④ 운영방법: 대면 집체 교육
⑤ 교육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기초 교육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⑥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 링크(GOOGLE FORM, 구글폼)를 통해 신청
- https://forms.gle/CRHrZ82d7UwaQUr38
⑦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기업 교육 담당자(02-2284-1896, kim0422@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