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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등록·신고정보 공개제도가 확대 시행(‘25.8.7)됨에 따라 등록·신고신청인이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정보 중 공개대상(아래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신고신청인께서는 공개대상 정보 내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정보공개 범위와 자료보호 요청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지]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등록]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032-560-8693, 8694)
  [신고]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032-590-5565~5567, 5569, 5562~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