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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6-10-30
제한물질 지정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지정 검토를 위해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CAS No. 111-77-3) 및 클로로포름(CAS No. 67-66-3), 1,4-디클로로벤젠(CAS No.106-46-7) 등 3개 물질을 대상으로 상세유통현황 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회의명 : 제한물질 지어 관련 산업계 간담회
  • 개최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 장소 : 서울 삼경교육센터 7층 (구체적 시간은 신청 마감 후 신청자 개별 공지, 신청자가 적은 경우 온라인 대체 가능)
  • 제한 후보물질 및 검토 내용
후보물질 제한 내용(안)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CAS No. 111-77-3) 제한용도: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함유량기준: 0.1% 이상
클로로포름(CAS No. 67-66-3) 제한용도: 세척제
함유량기준: 0.1% 이상
1,4-디클로로벤젠(CAS No.106-46-7) 제한용도: 탈취제
함유량기준: 0.1% 이상
  • 참석대상 : 제한후보물질의 취급업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신청기한 : 2026년 11월 4일(수) 24:00 까지
  • 신청문의 : (주)티오이십일 위해성연구팀 02-600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