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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7-28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 시행 (7.25.~9.2.)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 집중 확인”

1.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25~9/2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을 통해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허위 작성 여부
    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집단으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11~6/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하여 제도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