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29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품목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법 부칙 제3조)*이 적용되고, 판매, 증여 또는 해당 목적으로의 진열, 보관, 저장에 대한 유예기간(법 부칙 제4조의2제1항)**도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제1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제1항제2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법 부칙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위와 관련,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안생품은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과 판매 등의 경과조치 종료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서 관리되므로 불법제품으로 오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에 대한 정보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품내 주성분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21년 개정된 서식(영문 물질명, 물질 고유번호 등을 추가 기재)으로 승인통지서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승인 이행
특히,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율이 가장 저조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변경승인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제출 자료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권고 안내' 첨부파일 목록(1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정보는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탭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의 첨부파일 목록(2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또는 추가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안생품 1800-125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800-4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