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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가항 및 제10조1항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으로 정의된 제품의 품목별 승인 신청자료 범위 및 승인요건을 첨부와 같이 재공지하여 안내드립니다.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용출형, 용해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